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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주 수요일 배출가스 초과차량 단속


입력 2017.09.03 11:35 수정 2017.09.03 11:37        스팟뉴스팀

오는 6일부터 10월25일 까지 단속 시행

공회전 단속 함께 실시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차량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장소는 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 차량 밀집지역 등이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되면 먼저 개선 명령을 받는다.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최대 10일)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 공회전 단속도 함께한다. 4대문 안과 고궁이나 관광지, 대형공영주차장, 학교·학원 주변 버스를 중심으로 단속하며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승복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초과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가스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의 주변 시민들 건강을 위협한다"며 "시민들이 번거롭더라도 배출가스 사전 점검과 수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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