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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칭 주택채권 매입비 챙긴 운영자 실형


입력 2017.09.03 10:21 수정 2017.09.03 10:26        스팟뉴스팀

2015년 1291명에게 3억8600억원 뜯어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챙긴 법무사 합동사무소 운영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낙원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해온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사무소를 찾아온 A씨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6만2천 원을 10배에 가까운 54만6천 원이라고 속여 차액을 챙겼다.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1291명에게서 3억8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박모씨 등 법무사 5명에게 매월 300만∼400만 원을 건네는 조건으로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법무사를 불법으로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 등 법무사 5명은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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