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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사기대출 D사, 협력사 아냐"


입력 2017.09.01 17:28 수정 2017.09.01 17:29        이홍석 기자

지난해 이미 비윤리적 행위로 외주계약 해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기대출로 대표가 재판에 회부된 D사가 협력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KAI는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금일 게재되고 있는 'KAI 협력사 대표 340억 사기대출' 기사 관련, 협력사로 표기된 D사는 현재 KAI의 협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KAI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015년 11월 검찰수사 결과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된데 이어 지난 2016년 7월 2심 공판 중 금품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따라 KAI는 당초 체결한 청렴거래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외주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언론매체들은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항공기 날개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661억원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이었다.

KAI는 "향후 D사 관련 기사에서 KAI 로고와 사진 등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언급 시에는 ‘KAI 전 협력사’로 표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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