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정치권 "명확한 기준 정립해야"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를 계기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산정, 퇴직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초수당에 영항을 주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길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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