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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 7세 여아 성폭행·살인범에 '공개 교수형' 선고


입력 2017.08.30 21:41 수정 2017.08.30 21:41        스팟뉴스팀

이란 법원은 30일(현지시간) 7세 여자 아이를 유괴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공개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호자톨레슬람 모하마드 알리 거세디 법원장은 "키사스(이슬람 경전 쿠란에 언급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처벌)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수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범인은 지난 6월29일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의 소도시 파르스 아바드의 시장에서 아테나 아슬라니라는 여아를 납치했다. 이 여아는 시장에서 옷을 파는 아버지가 손님과 얘기하는 틈에 유괴됐다.

경찰의 추적 끝에 아테나의 시신은 사건 발생 20일 뒤 한 민가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민가에 사는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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