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 공범 ‘무기징역’ 구형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
공범 "사체 유기 인정하나 살인은 인정 못 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소녀와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련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과 공범 B(18. 재수생)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를 부착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신체 조직의 일부를 얻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점, 아이를 유인해 목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근거를 밝혔다.
검찰은 주범 A양과 공범 B양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하려 했으나, A양의 경우 범행 당시 16세여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녑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B양측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나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범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흉기로 훼손하여 유기했다. 공범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날 오후 5시 44분께 C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받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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