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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의뉴스 종합] 청와대 "전 정부 문건 또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선 넘는 도발에 즉각 공세적 작전", 아이 2명 낳았다며 각종 지원금 챙긴 승무원 붙잡혀


입력 2017.08.28 22:06 수정 2017.08.28 22:07        스팟뉴스팀

▲청와대 "전 정부 문건 또 나왔다"…이번엔 전자문서 9308건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이 포함된 전자 문서 파일 9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서 전임 정부 '종이문서'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한글(hwp)' 등 전자파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며 "내용별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총 9308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 중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서 발견 경위에 대해 "지난 8월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전임정부 2부속실의 공유 폴더를 발견하게 됐다"며 "이 직원이 열어본 폴더 이름은 '제2부속비서관실'이고, 그 안에 '기타사항' 폴더, 그 안에 있던 '회의 자료'에 관련 문서 폴더들이 있었고, 그 안에 문제의 문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제2부속실이 폐지된 이후 공유 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며 "비서실별·태스크포스(TF)별·개인별 공유 폴더에 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 청와대 출범 초부터 인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선 넘는 도발에 즉각 공세적 작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는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동능력과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한다"고 말했다.

▲아이 2명 낳았다며 각종 지원금 챙긴 승무원 붙잡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며 정부와 회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챙긴 뒤 잠적한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추적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승무원 류모(41·여)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와 회사로부터 각종 지원금 484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류씨는 출생신고를 한 강남구청으로부터 양육수당으로 1000여만원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으로 2000만원 등을 타냈다.

지난 2월 이혼한 류씨의 전 남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양육수당 중 일부가 전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류씨가 구청에 제출한 위조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산부인과 의사는 2007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대 교황 최초로 미얀마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대 교황 최초로 불교도 중심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한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월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양곤과 수도 네피도, 30일부터 방글라데시 다카를 차례로 찾는다고 28일 발표했다.

불교를 신봉하는 미얀마 민족주의 진영의 경우 로힝야족에 대한 교황의 지지 표현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 방문 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전세계의 촉각이 모이고 있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의 이번 순방은 두 나라 정부와 주교들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 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먼저 찾은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순방 확정 소식은 미얀마 정부군과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 결정돼 주목받고 있다.

교황의 방문국으로 거론되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으로 꼽히는 로힝야족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미얀마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부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가정불화 이유로 남편 성기 절단한 50대 여성 구속

가정불화를 이유로 잠자고 있는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뒤 변기에 버린 5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중상해)를 받고 있는 아내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11시58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58)의 성기 끝부분을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잘라낸 남편의 성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편 B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가정불화 때문에 남편의 성기를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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