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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성기 절단해 변기에 버린 5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8.28 21:42 수정 2017.08.28 21:45        스팟뉴스팀

가정불화를 이유로 잠자고 있는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뒤 변기에 버린 5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중상해)를 받고 있는 아내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11시58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58)의 성기 끝부분을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잘라낸 남편의 성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편 B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가정불화 때문에 남편의 성기를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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