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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용, 부정한 청탁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7.08.25 14:38 수정 2017.08.25 15:01        이홍석 기자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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