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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선 앞두고 조사권 남용…기업 ‘압박’ 의혹


입력 2017.08.24 05:12 수정 2017.08.24 05:21        황정민 기자

김종석 “공정위 위법 ‘실태조사'…의도 의심돼”

189개 기업에게 12만건 이상 거래내역 받아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간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희 LG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근거 없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실태조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시점이 19대 대선 선거 직전인 지난 3월이어서 실시 ‘의도’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189개 기업으로부터 총 12만 3714건의 거래내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정위는 삼성, LG, GS 등의 계열사 자료 건수는 제출하지 않아 실제 공정위가 취득한 거래내역은 20만 건에 육박할 거라는 추청이다.

공정위가 민간기업에게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적 조사권 규정(제50조 1항)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국한 조사토록 돼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위법 혐의가 없는 기업까지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5개 기업집단에 속한 225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같은 행정조사에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가운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기업 압박에 나섰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의하면, 당시 자료제출을 담당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임의제출은 법률상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공정위가 사실상 기업에게 자료제출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기업에 동의를 강요했지 구한 적이 있는가”, “총수에게 반드시 내부 결재를 받으라고 독촉해서 다른 그룹들 눈치 보면서 결재를 받았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김 의원은 23일“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국한해야했기 때문에 결국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3월말부터 이번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자 그때부터 법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 결재를 받으라고 전화로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가 기업 내부거래를 잠재적 불법행위로 봐 자료를 받은 행태는 심각한 조사권 남용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느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가 대선기간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통상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서 방향 전환을 하는데 공정위는 이미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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