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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규가입자만 되는 25% 요금할인, 사실상 공약폐기”


입력 2017.08.21 15:54 수정 2017.08.21 15:56        이호연 기자

소비자, 시민단체 21일 공동성명서

“1400만 기존가입자, 최소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 보장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5%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신규 가입자 우선 적용은 기존 통신비 체감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등 이상 6개 통신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지난 18일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이번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1년 이통 3사는 3,157억원의 위약금 수익을 올렸고, 2012년 11월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월2000~3000원의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25%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이라며 “정부가 추정한대로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000원, 추가 500만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대통령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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