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이익 목적으로 무고한 행위 엄단해야"
"재산적 이익 목적으로 무고한 행위 엄단해야"
병원 이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50대 꽃뱀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B(78) 씨가 본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특히 자신의 딸도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벌거벗은 B 씨가 웃고 있는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으나, B 씨 변호인에 따르면 A 씨와 딸이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모습 등이 사진에서 잘려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A 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