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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들, 군사법원서 징역형


입력 2017.08.19 11:38 수정 2017.08.19 11:47        스팟뉴스팀

항소심서 7명 대부분 원심 유지...직접 가담 2명 징역 4년

6년 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는 징역 3년, D씨와 E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무죄를 선고 받았던 F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G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성장기 청소년으로서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 등 이들 7명을 포함한 22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두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였고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는 등 2차 범행까지 저질렀다.

군인 신분인 이들 7명은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민사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사재판을 받은 7명 중 A씨와 B씨는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이에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아 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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