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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실현 후 종목 상폐…'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주의보


입력 2017.08.15 12:00 수정 2017.08.14 18:32        전형민 기자

'최대주주 변경', '지나친 홍보, 주가·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중첩시 유의해야

올해 상반기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부정거래 발생 기업의 주가흐름 형태와 특징 예시. ⓒ한국거래소

올해 상반기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경영권 인수) 관련 사항', '지나친 홍보 및 주가・거래량의 급변 사유', '대규모 자금조달(유상증자, 사채발생 등) 및 타법인 출자' 등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 진행단계를 보이며 패턴화된 유형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로 중요사항 허위기재 및 누락, 허위의 호재성정보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후 보유주식 매도 행위 등의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은 주로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및 투자 ▲인위적 주가부양 ▲차익실현 및 EXIT의 패턴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렇게 불공정거래가 진행된 이후 해당 종목은 대부분 실적이 매우 악화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일부 종목은 '투자자산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와 '자금거래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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