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갈등'…정부, 갈등관리 개선책 마련 착수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용역 발주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갈등…근원적 갈등 해결 미지수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용역 발주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갈등…근원적 갈등 해결 미지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잡음을 빚고 있어 근원적 갈등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용역을 발주하며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 등 정부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갈등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존 갈등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갈등관리 조직·시스템·제도·의사결정 방법 등 관련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갈등관리 개선방안을 실제 정부 갈등관리 시스템에 접목·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분야 갈등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갈등 중재를 담당할 중립적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관리 전담 기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사패산·천성산터널 건설,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안 등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갈등기구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현재 논란을 낳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화 방식을 적용했으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 및 각 이해관계의 충돌로 갈등이 더 증폭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를 토대로 사회적 갈등에 공론조사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갈등 해소는 커녕 갈등증폭의 기폭제로 전락한 형국이다.
이에 법적 근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갈등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고리 공론화위가 논란이 된 것도 법률적 정당성의 문제였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건설공사 문제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위를 출범했지만, 이는 기존 '에너지법'에 규정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독자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공론화위 구성에서부터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론화위 조직에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전문성 문제도 불거졌다. 실제 공론화위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9) 위원장을 포함해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 위원 각 2인으로 구성됐다. 주로 행정·교육·물리·통계학 전공자들로 원전 전문가가 전무하다.
이와 관련 민감한 갈등사안에는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기관 지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갈등관리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