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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증세 회오리]금융소득 과세특례 재정비..시장 위축되나


입력 2017.08.06 07:00 수정 2017.08.06 10:09        이미경 기자

과세의 정상화 작업 수순으로 시장 충격 불가피

증권사 절세상품 라인업 축소 가능성 높아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직장인(45세) 김 모씨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본후 작년 연말에 가입한 해외주식형펀드와 하이일드펀드 상품이 불현듯 생각났다. 당시 이 두 상품의 가입조건은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올 연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차익비과세 상품이었고 하이일드펀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14%로 적용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두 상품은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더이상 받을수 없게 된다. 김 씨는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해외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한 돈을 올 연말께 전액 환매할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소득 과세특례 재정비에 나서면서 세제혜택을 받던 상품들도 덩달아 위축될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소득 과세특례 재정비 작업이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하지만 과세의 정상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

6일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과 장기채권 이자소득, 해외주식형펀드, 하이일드펀드 등 금융소득 과세특례 대부분이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되거나 폐지된다.

먼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이 경우 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받을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2000만원 한도로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도 9%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이러한 세제혜택에 대한 적용기한이 끝날 예정이다.

그동안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고배당 요건을 만족한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인하해주는데 이는 일부 대주주만 수혜를 입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내년부터 세제 혜택으로 인한 배당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최근에 기업실적이 양호해 향후 구체화 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가 주주환원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배당소득 증대세제 일몰에도 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조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적용하던 분리과세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를 했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없앤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적용도 종료된다. 해외주식 전용 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직·간접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더이상 올 12월 31일부터는 해외주식 전용 펀드 가입을 할수 없게 된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했던 것이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사실상 이번 금융소득 과세특례 재정비는 과세의 정상화 작업 수순으로 봐야하는 만큼 일시적인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과세특례 상품의 일몰 종료가 증권사의 절세 상품 라인업 축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전용 등의 과세 특례 일몰은 결국 증권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증권산업 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 등이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돼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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