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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결심공판 3일 앞두고 공소장 허점 결국 인정...3차 독대 시기 수정


입력 2017.08.04 20:33 수정 2017.08.04 20:46        김해원 기자

삼성측, 이재용 영장장실질심사때부터 50여차례 오류 지적

영재센터 사업계획 전달 경위·뇌물 약속액도 수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을 사흘 남겨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이는 삼성측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때부터 끊임없이 '오류'라고 지적해왔던 것으로, 결국 특검이 자신들의 공소장에 대한 허점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4일 이 부회장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당초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독대 시점을 지난해 2월15일 '오후'로 특정했다. 그러나 계속된 공판 과정에서 독대가 오전에 벌어진 게 확인돼 이를 정정했다.

또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삼성 측이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213억원'에서 '135억265만원'으로 고쳤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독대 시점의 오류 등을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반박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친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선고공판은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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