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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8월부터 집중 점검


입력 2017.08.03 14:01 수정 2017.08.03 14:04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부정수급 근절 추진…예방점검·특정감사 실시, 교육·홍보 강화

농식품부, 부정수급 근절 추진…예방점검·특정감사 실시, 교육·홍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지원 농업인 간 형평성 고려 등을 위해 예방·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4년 186건에서 2015년 334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 102건으로 줄어들은 상태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과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5~10명으로 구성해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올해 예산 50억 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민간보조 공사 수행사업 등 주요대상사업(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다.

특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과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는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2017년 사업예산이 50억 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때 감사를 실시, 결과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중점 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점검 대상이 됐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보조금제도와 시스템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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