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1순위, 청약통장 2년으로 강화…미계약분, 추첨제 아닌 가점제
청약 가점제 적용 확대…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약통장에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12회, 지방은 6회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졌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준 납입 횟수가 24회로 늘어난다.
또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저출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줘서 민영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인 가점제의 일반공급 주택 대비 적용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에서 기존 일반공급 주택의 75% 물량에 가점제를 적용하던 것을 100% 적용하도록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구간에서 현행 40%를 75%로 높이고, 85㎡ 초과 구간에서는 0%로 적용하지 않던 것을 30%로 비율을 높여잡았다.
그동안에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이 생기면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뽑았는데, 이제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부터 당첨될 수 있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를 우대하도록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기존 1순위 자격을 획득한 뒤에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기 민영주택 분양권을 얻어낸 뒤 이를 팔아치우기를 반복 악용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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