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개구,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전매 제한
오피스텔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제한…일정세대 이상 인터넷 청약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 오는 11월부터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된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신규 설정됐다.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는 수도권과 같이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전매가 금지된다.
비교적 아파트와는 달리 규제가 없어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 현상이 지적돼 온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이 걸렸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이 설정돼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기존에 없었던 거주자 우선분양 의무가 20%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 청약 접수로 인한 청약 신청자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에는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