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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재판에 세번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2017.08.01 18:23 수정 2017.08.01 18:24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법“구인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49차 공판에서 “박근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이에 맞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증인 신문은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이날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은 전날 박 사장에 대한 신문이 늦어진 관계로 오는 2일로 신문이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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