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 의견도 묻기로
이주영 “헌법엔 시장경제 원칙만 넣자는 국민도 있어…폐해는 법률로”
1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제1소위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의 ‘폐지'도 국민 여론조사 선택사항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개헌특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헌법상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 조항의 선택항목으로 “현행 유지”와 “현행보다 강화”가 제시 돼 있다. 여기에 “관련 조항 폐지”도 추가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왜 규정 돼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있다”며 “헌법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폐해가 있으면 정부가 법률로 적절히 개입하는 정도로 하면 된다는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균형 있게 하려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강화하자는 주장을 모두 묻는 게 공정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관영 제1소위 위원장은 “이주영 위원 말대로 현행 유지, 폐지, 강화 세 개의 보기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공감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통용되는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헌법 119조 1항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지적 등의 논란이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말자는 입장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성일중 위원은 “전체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안 됐을 땐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재 조항으로도 충분하고, 하위법 규정도 있는데 굳이 논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위원은 “제 입장은 당연히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규정을 보강하려는 주장이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이철우 위원도 “불평등 사회가 심해지니 복지적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개헌특위 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자문위 의견’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제119조는 유지하면서, 다른 조항을 개정해 경제민주화 강화 취지를 반영하기로 함”이라고 명시 돼 있다.
또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에 관한 규정을 제119조 다음 조로 신설하기로 한다”며 조문시안으로 “국가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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