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 팁 안내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안에서만 보장
고의·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받을 수 없고, 주택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줘 분담하게 된다.
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사와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주로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하지만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소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을 활용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파악한 뒤,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한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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