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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망고 등 열대과일·휴대식물류 반입, 안돼요”


입력 2017.07.30 11:00 수정 2017.07.30 09:51        이소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2주간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2주간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31일부터 8월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 각 공항과 항만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역은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이 늘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른 검역이다.

여행객 휴대식물 검역장면 ⓒ농식품부

지난해 여름 휴가철인 8월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60만6000명의 해외여행객이 입국해 월평균(224만5000명) 대비 16%가 증가했고, 휴대식물 검역건수도 7368건으로 7% 증가하는 등 매년 여름휴가철 해외여행객과 휴대식물 검역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42톤에 대해 압수․폐기했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억1509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여름 검역본부 특사경이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베트남 등에서 불법 반입된 망고 및 고추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 금지돼 있으므로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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