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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침묵' 일관... 특검 겨냥해선 "정유라 보쌈증언 위법" 주장


입력 2017.07.26 16:07 수정 2017.07.26 18:15        김해원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 증인 출석...특검 협박수사 폭로

위증죄 피하려는 듯 '증언거부' ...변호인 "특검이 보쌈증언으로 말 못하게 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 증인 출석...특검 협박수사 폭로
위증죄 피하려는 듯 '증언거부' ...변호인 "특검이 보쌈증언으로 말 못하게 한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특검 측이 딸을 이용해 본인을 압박하기 위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침묵시위'를 했다.

최씨의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이 증언할 경우, 앞서 이 부회장의 공판 증인으로 참석해 발언한 딸 정유라씨 중 한 명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번 재판에 나와 전부 진술하려 했는데 딸 유라가 먼저 나와서 혼선을 빚었다"며 증언 거부 이유를 말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가 지난 12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딸의 '폭탄'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을 먼저 증인으로 불렀다면 충실히 진술할 생각이었지만 특검이 딸을 위법한 방식으로 먼저 증언대에 세워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판 내내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여한 최씨의 변호인 측은 당초 최씨가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증언을 거부하자 취재진에게 "특검이 유라를 '보쌈 증언'하는 바람에 최씨가 유라와 다른 말을 못 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공판 내내 '어미와 딸 사이'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 씨를 먼저 증인으로 세운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이 저희 딸을 데려가서 먼저 신문한 건 딸로 저를 압박하려는 것이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딸과 제 목줄을 잡고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 특검측에서 손자까지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다"며 "옛날 임금님도 함부로 못하는 얘기를 한 시간 동안이나 들으면서 유라를 왜 한국에 데리고 왔나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최씨는 공판 내내 "증언하지 않겠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몸이 피곤해서 휴정을 요구한다", "증언을 거부하는데 계속 이렇게 고문식으로 해야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그럼 왜 나왔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답했다.

이같은 최씨의 침묵시위에 특검측은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증언 거부 사유가 못 된다"며 "증언 거부 사유는 증인이 본인의 형사 재판 유죄판결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특검을 불신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특검은 뇌물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단정지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최씨는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는 특검측의 질문에 재판부를 향해 "삼성 뇌물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것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듯이 검사에게도 질문권이 있다"고 답하며 재판을 이끌어갔다.

최씨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특검 측 신문은 1시간 30분여만에 끝났고 이 부회장 측은 반대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도 "저희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해 신문 해봤자 무익하다고 판단한다"며 반대신문을 포기했다.

재판장이 증인심문 종료를 알리자 최씨는 "마지막으로 몇 개만 얘기해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발언은 오해가 있거나 했을 때 하는 답변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씨의 증언거부와 관련,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최순실)이 증언거부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만약 발언을 했다면 앞서 발언한 정유라 씨와 관련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침묵 자체를 처벌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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