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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과제]DSR 연착륙으로 가계부채 해소…최고금리 20%로 낮춘다


입력 2017.07.19 16:04 수정 2017.07.19 16:06        이미경 기자

가계부채 총량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과제

문재인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통해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해 올해부터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위험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도 현행 27.9%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선 올해부터 신용회복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리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출채권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 금지를 법제화하는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된다.

그간 공회전을 거듭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새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속에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동일기능과 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집값 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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