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화물자동차법 개정, 표준운임제 시행
새 정부가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낙후된 생활 인프라는 단계적으로 손을 본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은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는 등 간접비 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유망분야를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또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도 실시된다. 정부는 오는 2018년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고 2020년 표준운임제 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로·철도 공공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도로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SOC)의 안전 강화는 올해부터 즉시 시행된다. 올해 말 정부는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능기반의 철도시설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노후도로는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대중교통 낙후지역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군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환경 개선안은 건설분야 임금체불을 최소화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와 함께 오는 2022년 최대 38만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이 보장되고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