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결심 내달 4일 ...최종 선고 8월 중순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구인장 발부, 19일 오전 구인 추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선고가 다음달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21일로 검토됐던 최서원(순실)의 증언일정을 26일로 미루겠다"면서 "최순실이 병원일정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변호인을 통해 알려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측 피고인 신문은 이달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키로 했다. 이어 다음날 1,2일 열리는 공방기일에서는 특검측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핵심쟁점과 그간의 법정공방을 정리하게 된다.
다음달 4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하면 2~3주 후 1심 선고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는 8월 27일로, 최종 선고는 8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장이 이미 구인장을 발부해준만큼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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