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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의 눈물' 닦아주나


입력 2017.07.18 15:11 수정 2017.07.18 18:11        김유연 기자

칼 빼든 공정위…가맹점 강매근절·마진규모 공개

중장기적 체질개선 계기 vs 마진공개 우려 입장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공정위

칼 빼든 공정위…가맹점 강매근절·마진규모 공개
중장기적 체질개선 계기 vs 마진공개 우려 입장


그동안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맹점주들은 이른바 본사의 '갑질'을 감내하며 '을'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간의 오너리스크로 가맹점 매출 급감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의 하루 매출이 이전보다 최대 40%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의 일탈 행위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이자 그 불똥이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 튀면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내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외식 가맹점 직원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라 앞으로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으면 본사가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또 문제가 됐던 '치즈 통행세'를 의식한 듯 오너가 등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도 담고 있다. 브랜드 통일성을 빌미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강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물품으로 음식 재료, 종이컵 등이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과 로열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체질개선을 이끌어 내 효율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에 대한 갑질 근절 정책과 맞물려 상생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피해 방지 수단을 확충한데 대해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필수물품 마진 공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바꾸려면 경영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무조건 시행보다는 업계의 형평성과 본부의 이익규모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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