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서 결정, 일본 제안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서 결정, 일본 제안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가 북태평양 수역의 주요 조업 어종인 꽁치의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해 선박 척수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우선 향후 1년 간 과거의 최대 조업 척수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동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제3차 연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이 ‘꽁치 어획쿼터제’를 제안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은 전체 쿼터량 56만 톤 가운데 약 43%를 자국에 배정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쿼터량이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이 배정한 할당량은 자국에 24만2000톤, 대만 19만1000톤, 중국 4만7000톤, 한국 1만9000톤 등을 할당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들은 어획쿼터 배정의 불합리성 외에도 다른 회원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점, 북태평양에서 자원 감소가 심각한 돔류가 아닌 자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꽁치에 대한 어획한도량을 설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이 같은 합의는 내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꽁치 자원보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등어에 대해서도 꽁치와 동일하게 선박 척수를 동결시키고, 불법어업 선박 목록을 추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해당 수역에서 15척의 우리나라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해 작년 기준 약 1만 톤의 어획고를 올린 바 있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현재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자원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5년 전부터 꽁치 조업을 시작한 중국어선의 조업량이 최근 7만여 톤까지 급증하는 등 꽁치 자원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