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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사전협의 요청


입력 2017.07.18 09:55 수정 2017.07.18 09:55        이홍석 기자

내달부터 NAFTA 재협 개시 가능…한미 FTA 재협상 가이드라인 될 듯

미 무역대표부(USTR)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USTR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이전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두 사안이 맞물림에 따라 NAFTA 재협상이 한미 FTA 재협상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의회 통상관련 상임위원회 내 양당 대표는 17일(현지시간) USTR에게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와 세부사항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 의회 측은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과 지속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USTR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USTR은 NAFTA 재협상에 대한 협상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 뒤인 8월 16일 이후부터는 NAFTA 공식 재협상 개시가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협상목표에서 미국은 교역국과의 무역수지적자 완화 및 멕시코와 캐나다 시장접근(특히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USTR 앞서 지난달 업계, 시민단체, 노조 등을 대상으로 NAFTA 재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와 노조는 향후 예상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높은 수준의 NAFTA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NAFTA 재협상시 향후 무역협정의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환율조작 제재 규정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향후 한미 FTA의 재협상을 위해 강력한 규정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NAFTA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 내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협정국이 아닌 기타국가의 특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NAFTA의 쟁점은 한미 FTA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NAFTA 재협상을 위해 진행한 공청회 결과 USTR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농업, 철강, 제조업, 섬유, 지재권 등으로, 분야별 이슈는 한미 FTA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NAFTA 공청회에서 나타난 미 산업별 의견을 검토해 한미 FTA 지지 세력(allies)을 구성,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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