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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무분규 선언, 물류업계는 일자리 확대 약속


입력 2017.07.18 11:30 수정 2017.07.18 07:22        이소희 기자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평택항 인력 조정·항만현대화기금 5년 간 면제 등 협약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평택항 인력 조정·항만현대화기금 5년 간 면제 등 협약

위축된 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 항운노조 무분규를 이끌어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11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해수부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상생 협약식에서는 노측에서는 무분규 선언을 하고, 사측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서약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작년 10월 관련 용역을 시작해 올해 2월에 완료됐고, 3월부터 세부 내용에 대해 노사정 협의를 지속해 온 결과다.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가 ‘무분규 선언’을 함으로써, 차질 없는 항만 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선언했다.

항만산업의 특성상 처리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는 항만 노사정은 월평균임금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로 작업량에 비례해 임금이 산정되는 항만하역산업의 특성상 항만 물동량 감소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 항만의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포항항의 경우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이탈로 물량이 2011년 대비 7% 가량 감소했다.

이번 인력 합리화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포항항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임금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약 100억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부두운영회사는 이 이익을 신규 인력고용 등에 활용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만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다.

이번 협약에서 하역회사들은 앞으로 5년 간 당초 계획했던 채용인원(2000여 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 명을 채용해 청년실업 해소라는 시대적 당면과제 해결에 동참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해운항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 노․사․정 간의 상생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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