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지난 9일 고속道 사고로 2명 숨져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버스기사가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도 부상을 입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김씨의 교통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