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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사라진 7시간 의혹...특검과 짬짜미?


입력 2017.07.14 11:54 수정 2017.07.14 14:26        이홍석 기자

새벽 첩보작전 방불케 한 CCTV 영상 공개...사전 조율 의혹 짙어져

법조계 "증인 출석 과정 문제 가능성...증언 효력과는 별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것이 특검의 회유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정 씨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보안관리대에 둘러싸여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새벽 첩보작전 방불케 한 CCTV 영상 공개...사전 조율 의혹 짙어져
법조계 "증인 출석 과정 문제 가능성...증언 효력과는 별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것이 특검의 회유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씨의 출석 전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특검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단이 이 날 공개한 CCTV 영상에는 12일 오전 2시경 정 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특검 관계자를 만나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영상에는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다 집에서 나오는 정 씨를 만나 차로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영상은 총 6개다. 시간 순서대로 전반부 4개에는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후반부 2개에는 정씨가 차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특검 관계자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 정 씨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정 씨의 상황을 악용해 재판 출석 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회유 또는 압박한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또 특검이 정 씨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출석한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도 실제 정씨가 보낸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정 씨가 당일 오전 8시30분경 변호인에 증인 출석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고 했지만 실제 문자를 받은 시간은 정 씨가 증인 신문을 받던 10시23분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정 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서 한 정 씨의 증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정 씨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지원한 것이었다면서 법원 출석도 자발적 의지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회유와 압박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증인 출석 의지를 밝히며 도와달라고 해 도움을 준 것일 뿐 출석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특히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지만 3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 씨로서는 검찰에 협조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한편의 첩보영화처럼 펼쳐진 정 씨의 법원 출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씨가 증인 출석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있었다면 변호인에게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나왔으면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날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은 회유와 압박에 의한 심경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또 어린 아이가 있는 정 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검이 새벽에 차량까지 지원하면서 일부러 의심을 살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증인 출석 과정에서의 문제가 정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와 정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의 신빙성은 별개로 봐야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법정에서의 진술은 판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한 그대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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