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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아있는 닭 유통 11일부터 제한적 허용


입력 2017.07.10 14:44 수정 2017.07.10 14:46        이소희 기자

AI가 발생 14개 시·군 외 전통시장·가든형 식당 유통…“엄격한 방역 준수 조건지켜야”

AI가 발생 14개 시·군 외 전통시장·가든형 식당 유통…“엄격한 방역 준수 조건지켜야”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닭 관련 식당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초복을 앞두고 살아있는 닭의 제한적인 유통을 허용했다. 물론 AI가 발생했던 지역은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됐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인천·대전·광주·세종·강원·충남·충북·전남·경북 등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제주·전북·경기·경남·대구·부산·울산)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이 금지된다.

유통이 금지되는 14개 시·군은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등이다.

또한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일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 때 는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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