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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행사 때 동물등록 집중 홍보


입력 2017.07.05 12:25 수정 2017.07.05 12:27        이소희 기자

행사방문 반려견 대상, 현장 등록 지원

행사 방문 반려견 대상, 현장 등록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일 개최된 ‘2017 고양 FCI 국제 도그쇼’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행사 대상 동물등록 홍보에 나섰다.

동물등록, 안전조치 이행 등 반려인이 지켜야할 기본 의무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2017년 하반기 동안 집중 홍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캠페인 중심의 동물등록제 홍보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등 반려인의 동물등록 유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행사, 공원, 반려동물 문화공간, 하계 휴가지 등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계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인의 적극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3월 22일부터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를 위반한 소유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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