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세청 업무 태만으로 세금 495억 미신고 방치…감사원 적발


입력 2017.07.05 09:00 수정 2017.07.05 08:17        이선민 기자

종합소득세 345억 무신고, 법인세 130억 미신고 확인

종합소득세 345억 무신고, 법인세 130억 미신고 확인

감사원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세원관리 업무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345억, 법인의 토지 양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130억이 무신고·미신고 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감사원의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의 부동산 등기자료의 처리 주체, 방법 등에 대한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2015 귀속연도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의 부동산 등기자료 50만3735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양도가액 30억 원 이상의 328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55명이 종합소득세 등 345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표본점검 대상 외 나머지 등기자료 중 3만7476건이 전산상 관련 세금 무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 신고 및 세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금액의 10%를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매년 2월경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 시 부동산 등기자료 상으로 양도내역이 있는 법인에 양도건수만 제공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아 춘천세무서 등 35개 세무서 관할 46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246필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 130억7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세무서는 체납자(위탁자)의 신탁 재산에 대해 신탁 전에 압류하지 않으면 국세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체납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수익금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해야하는데도 법인세(8억6000만 원)를 체납한 회사 A에 대해 압류의 실익이 없는 토지 등만 압류하고 A 사가 타사에 신탁한 토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지 않아 7억3000만 원의 조세채권이 일실됐다.

감사원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부족 징수된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495억 원을 추가 징수 결정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의 무신고 과세자료 3만7476건에 대하여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처분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그 외에도 인가받지 않은 일반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세원관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게 점검방식을 개선하도록 통보하거나, 직계존비속 간 재산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추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