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말 소유권 입증...승마지원 의혹 반박 증거 나와
삼성,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 제출...특검 말 세탁 의혹 제기 '무색'
삼성,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 제출...특검 말 세탁 의혹 제기 '무색'
특검이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과정에서 제기한 말 세탁 의혹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다. 특검의 주장이 무색해지면서 승마지원 재판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34차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와 독일 현지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드간 체결한 마필 교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인서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최순실이 삼성 몰래 ‘비타나V’과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다. 이로써 삼성이 최 씨에게 지원한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 씨에 있다며 뇌물 의혹을 제기해 온 특검의 주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우싱은 국내로 들어왔고 비타나V는 검역 문제로 유럽에 머무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개한 확인서를 통해 삼성은 같은해인 2016년 8월 독일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에 팔았던 말 3마리 가운데 2마리를 돌려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살시도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계약 해지 전에 팔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라우싱'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삼성전자가 독일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되돌려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삼성 측은 최순실이 삼성 몰래 헬그스트란드와 계약을 통해 교환받은 말 ‘블라디미르’도 시몬피어스라는 선수에게 팔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이 말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면 삼성이 말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블라디미르가 다른 선수(시몬피어스)한테 팔릴 수도 없다”며 “따라서 말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사줬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블라디미르를 매입한 시몬피어스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계정에 말 자신을 올렸고 블라디미르가 국제승마연맹(FEI)에도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헬그스트란드가 비덱스포츠에 보낸 말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근거로 삼성과 최 씨가 공모해 사실상 '말 세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승마용 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전히 넘겨줘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말의 소유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후 행위는 교환 계약"이라며 비덱스포츠는 헬그스트란드와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스타샤'로 교환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말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변호인단이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특검의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으면서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도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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