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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7건 체육특기자 부적정 학사관리 적발


입력 2017.06.28 15:55 수정 2017.06.28 16:04        이선민 기자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4개 대학 기관경고·행정제재

4개 대학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4개 대학 기관경고·행정제재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점검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처분심의회를 구성해 고의나 중과실 여부, 관행에 따른 단순 부적정 등 사안의 경중과 처분 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 수위 등을 정하고, 행정 제재는 행정처분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학사경고가 누적된 학생을 제적하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19학년도에 한양대·성균관대는 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 인원의 5%, 고려대·연세대는 10%의 모집 정지 처분 받았다.

아울러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전향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성균관대, 명지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9개 대학에는 266명의 교·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57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과제물·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하여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 하도록 시정 요구 했다.

교육부는 군 입대, 대회출전 및 훈련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제출한 사례가 있는 4개 대학의 교·강사에게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 2건, 경징계 2건, 경고 8건을 요구했으며, 19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 취소 및 징계 하도록 통보했다.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 등을 받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건에는 33명의 교·강사에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37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취소 등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출석을 부실 관리하고 학점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 16개 대학은 담당 교·강사 및 직원에 대해 주의, 경고, 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후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 재부여 및 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이 밖에 출석부, 시험답안지 및 과제물 등 성적 관련 자료를 분실하는 등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처분은 7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이 학교 현장에서 향후 체육특기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사 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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