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7건 체육특기자 부적정 학사관리 적발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4개 대학 기관경고·행정제재
4개 대학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4개 대학 기관경고·행정제재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점검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처분심의회를 구성해 고의나 중과실 여부, 관행에 따른 단순 부적정 등 사안의 경중과 처분 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 수위 등을 정하고, 행정 제재는 행정처분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학사경고가 누적된 학생을 제적하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19학년도에 한양대·성균관대는 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 인원의 5%, 고려대·연세대는 10%의 모집 정지 처분 받았다.
아울러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전향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성균관대, 명지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9개 대학에는 266명의 교·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57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과제물·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하여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 하도록 시정 요구 했다.
교육부는 군 입대, 대회출전 및 훈련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제출한 사례가 있는 4개 대학의 교·강사에게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 2건, 경징계 2건, 경고 8건을 요구했으며, 19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 취소 및 징계 하도록 통보했다.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 등을 받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건에는 33명의 교·강사에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37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취소 등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출석을 부실 관리하고 학점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 16개 대학은 담당 교·강사 및 직원에 대해 주의, 경고, 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후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 재부여 및 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이 밖에 출석부, 시험답안지 및 과제물 등 성적 관련 자료를 분실하는 등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처분은 7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이 학교 현장에서 향후 체육특기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사 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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