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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시동…실효성과 한계점은?


입력 2017.06.28 15:48 수정 2017.06.28 15:55        박진여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지방분권 강화 가시화

지자체장 임명 자치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준수 여부 우려

서울시가 광역자치경찰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 모양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지방분권 강화 가시화
지자체장 임명 자치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준수 여부 우려


서울시가 광역자치경찰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반면, 실행과정에서 기존 경찰조직과 충돌 등 여러 한계점도 지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0월 말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맞춤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일임하는 개념이다. 일부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을 전담하는 역할이다. 기존 국가경찰 제도는 중앙이 전국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통일성 있게 추진하며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했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분권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따라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모양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경찰제로는 방범, 생활안전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경찰청도 최근 경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시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자치경찰의 역할을 교통·방범·경비 등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가 가시화되면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광역자치경찰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 모양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미 제주도에서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환경·산림·관광 등 제한된 분야만 수사가 가능해 범죄 현장이나 용의자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는 기존 예방순찰을 주로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례와 해외 자치경찰제 현황을 검토해 시 경찰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특사경 활용 방안 △조직·인력 구체적 운영방안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7월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자문 포럼도 개최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기초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으로, 보다 나아가 광역 시·도 차원의 자치경찰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역할 분담 계획·예산·조직 문제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간 제기됐던 한계점에 미뤄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십 년간의 기존 경찰제도를 흔들 경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의 운영 방식에 대해 정리된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인 만큼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할 경우 초동수사를 하는 자치경찰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효율적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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