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상 농지 소유권 동일세대원에게 이전해 처분명령 무력화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적정조치 통보
감사원이 23개 시·군·구에서 77개 필지를 부적정 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관계 법령 명시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7일 감사원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인 농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또한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가족 등 동일 세대원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처분명령 시에는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세대를 분리하고 분리 세대에 처분한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하는 등의 처분의무 회피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하지 않아 시·군·구에서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간에 이전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사실만 확인되면 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확인했다.
감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23개 시·군·구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62명(농지77필지)이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권을 동일세대원에게 이전한 것을 처분명령의 이행으로 인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14개 시·군·구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31명(농지32필지)이 처분명령을 받은 직후 세대를 분리하고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한 후 다시 합가하는 방법으로 처분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처분대상 농지를 가족 등 동일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처분명령을 회피한 농지 32필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