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타 시·도 가금류 반출금지도 6개 지역으로 확대
농식품부, 타 시·도 가금류 반출금지도 6개 지역으로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열흘 만에 또 대구에서 발생되면서 정부가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유통금지 조치를 7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6월 25일까지로 예정됐던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이동제한 기간 연장 조치는 지난 12일부터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1일 대구시 동구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검색·확인됨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기간 이후에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는 계속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 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승인된 경우는 유통(이동)이 허용된다.
또한 현재 전북과 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이를 6월 29일까지 적용한다.
AI 발생 시·군·구에서 비발생 시·군·구로 반출금지는 지속된다. 도축장·부화장으로 출하해야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해야만 출하가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후 10일 동안 AI 의심 건이 없었으나, 이번 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AI검사에서 의심 건을 찾아 낸 것과 같이 혹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25일까지는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실시하고,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성이 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1588-9060, 1588-4060)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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