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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문재인 정부에 ‘교육공약 이행’ 손 내밀어


입력 2017.06.20 13:38 수정 2017.06.20 13:42        이선민 기자

교육개혁 추진 경험 바탕으로 49개 정책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개혁 추진 경험 바탕 한 49개 정책제안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손 내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315쪽에 이르는 제안집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의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의 제안 등 모두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이 포함됐다.

49가지의 정책 제안 가운데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교육통제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 정부에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다수의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새 정부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번 제안은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의 자율성과 권한이 제한되어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43가지의 개혁과제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교부 축소 및 교부방식 개선 △내부형 교장 관련 법조항 개정 요구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 및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도 제안집의 말미에 실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의 현장과 관련 있는 공약은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운데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의 변화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책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구체화 과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모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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