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당 추진…관련자 징계 요구”
문화재청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해 36억 손실 우려
문화재청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해 36억 손실 우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원 양양군이 규정을 어겨 36억 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9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부당 추진했으며 행정자치부는 투자심사 기준 미이행 기관에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군은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15년 3월)과 삭도설비 구매(16년 3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2016년 7월에야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삭도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불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중단이 확정된다면 최대 36억2697만여 원의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강원도 또한 지난 2015년 1월 양양군으로부터 투자심사 없이 실시설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양양군수의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행정자치부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7월 양양군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건부 승인’한 점도 드러났다.
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용역비(8억 원)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당초 양양군이 추정한 460억원에서 587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투자 재심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축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