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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리나 선박 등 검사기준 마련…19일부터 시행


입력 2017.06.18 11:00 수정 2017.06.18 08:25        이소희 기자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개정안, 일반기준 보다 우선 적용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개정안, 일반기준 보다 우선 적용

유람이나 스포츠, 여가용의 마리나 선박에도 사업용 플레저보트와 같은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플레저보트는 빠른 속력을 내고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선체를 경량화 하는 등 특수하게 제작한 선박으로, 일반적인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해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을 따로 마련, 적용하고 있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이번 검사기준 개정이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와 국민 불편해소,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7년 기존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다.

개정안은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범위에 마리나 선박을 포함시켜 규정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량화·고급화되고 있는 플레저보트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검사기준을 다른 일반기준보다 우선해 적용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비교적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고 기상상태가 평이한 하천·호수·항만 등 평수구역의 해상상태를 고려해,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갑판(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폐공간으로 만드는 갑판)위에 설치하는 기관실 출입구 문턱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일부 낮출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에 검사기준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 등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적용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돼, 레저선박 대여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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