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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강공 예고'…'고유권한에 압박 불허한다'


입력 2017.06.15 17:40 수정 2017.06.15 17:53        이충재 기자

회의서 준비 원고 읽으며 '작심 발언'…주말쯤 임명 강행

"임명 국민지지 훨씬 높다"…야당과 정면충돌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여민1관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여민1관. 회의장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는 A4용지 크기의 원고가 들려 있었다. 문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오늘은 제가 몇 마디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다"며 작심한 듯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야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 17일 '최후통첩'…이르면 이번 주말 임명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7일까지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즉각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말 강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절차적으로는 18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들 지지가 훨씬 높다"…여론으로 임명 강행

역시 여론의 힘이다.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만, 한번 더 밀어붙이기를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후보자 임명에) 국민들 지지가 훨씬 높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 명분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산적한 외교 현안을 이유로 강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부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주말엔 임명장 받을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여야 관계 파국으로

특히 문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반대를 넘어서서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대야(對野)강공은 새 정부의 핵심 동력인 인사문제부터 야당의 반대로 지체될 경우 향후 정치공세에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간엔 인사권을 비롯한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압박'을 허용치 않겠다는 뜻도 녹아있다.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여론을 등에 업은 문 대통령과 이에 맞서 스크럼을 짠 야3당의 정면 충돌양상이다. 야권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후속 인사청문회 등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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