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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논란의 ‘25% 약정할인’ 카드 ...19일 4차 보고


입력 2017.06.15 17:13 수정 2017.06.15 17:15        이호연 기자

지난 10일 3차 업무보고, 국정위 ‘퇴짜’

통신업계 ‘당혹’...“마케팅비↑, 고무줄 규제”

미래부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지난 10일 3차 업무보고, 국정위 ‘퇴짜’
통신업계 ‘당혹’...“마케팅비↑, 고무줄 규제”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 고육책으로 ‘25% 선택약정할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통신업계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미래부로터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에, 현재 20%인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5%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20%인 선택약정할인을 25%까지 올려,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정위는 여전히 미래부의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19일 오후 추가보고를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미래부의 25% 선택약정할인 방안에 통신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선택약정할인은 공시지원금처럼 단말 구매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 제도이다. 공시지원금은 단말 구매시 받는 보조금이며,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약정(12개월 혹은 24개월)으로 단말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요금제를 특정 비율만큼 할인받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6만원 요금제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으로 단말을 구매하면, 매월 1만5000원(6만원 x 25%)씩 할인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 비율이 높을수록 할인 금액도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통사로선 마케팅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선택약정할인 비율 인상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공동부담이지만 선택약정할인금액은 전적으로 통신사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고무줄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정할인율을 25%로 하는 법적 근거 부족과, 선택약정할인율이 공시지원금보다 높을 경우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택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명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25% 선택약정할인은 그 자체로도 이통사 매출 감소에 직격타”라며 “그럼에도 국정위가 거절했다는 것은 결국 기본료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5% 선택약정할인에 대해 미래부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개호 국정위원장은 “(25% 선택약정할인은) 여러 대안 중 하나로 협의과정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위와 미래부는 19일 4차 업무보고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 출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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