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주간 집중점검…소 사육두수의 정확성, 개체별 귀표 부착 여부 단속
농식품부, 2주간 집중점검…소 사육두수의 정확성, 개체별 귀표 부착 여부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할 때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귀표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등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549농가(전체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분기별 1회(연 4회) 이상 위반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 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