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방탄유리 평가 위조’ 대령 징역 1년 2개월
전 육사 교수,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898만 원 뇌물
전 육사 교수,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898만 원 뇌물
군납품용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위조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육군 대령(6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산업체 W사가 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발급하고 898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전역한 뒤 방탄복 제조업체 S사에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회사의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탄환을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씨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방위사업법 위반은 “방사청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가볍게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관청 측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김 씨의 행위 자체가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라면 죄가 성립한다”며 방위사업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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