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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0.5% 요율’ 조건부 허용


입력 2017.06.09 15:22 수정 2017.06.09 15:28        이광영 기자

독점 사용 20년 보장·사용요율 0.5%·해지불가 등 이사회 결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독점 사용 20년 보장·사용요율 0.5%·해지불가 등 이사회 결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상표권 사용조건과 관련, 구체적인 안을 처음 채권단 측에 제시한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일 금호산업이 이날 오전 개최한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내용은 산업은행에 9일 오후 공식 회신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은은 금호산업에 지난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산은이 제시한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언제든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13일 산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지난 5일 산은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했다는 주장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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